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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19:35
[연합뉴스] "고려인 통합단체 연내 출범" 노 알렉산드르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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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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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 [8769] |
"돈벌어 귀국하던 과거와 달리 정주 추세…권익보호 위한 대표단체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등에서 건너온 재한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통합단체를 연내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고려인은 6만4337명이다. 그러나 1만여 명에 이르는 고려인 자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타 사유로 체류하는 이들을 포함하면 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통합단체를 만들자며 지난해 6월 출범한 것이 전국고려인네트워크 준비위원회다.
노알렉산드르(45) 준비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고려인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단체는 일제강점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고려인 최초의 자치조직인 권업회의 정신을 계승해 재한 고려인의 국내 법적 지위 보장, 복리 증진, 상호 부조 사업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려인 4세를 동포로 인정해 체류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법률 개정 청원 운동 등 고려인의 권익에 앞장설 대표 단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999년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2013년에 만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모두 적용 대상을 '재외'로 한정한다. 재외동포의 정의도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라며 동포 3세까지로 한정해 4세대부터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한다.
노 위원장은 "동거 비자로 들어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대부분은 고려인 4세로 성인이 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족 이별이라는 아픔도 있지만 성장기의 자녀들이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여러 단체가 뜻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안산, 인천, 천안, 경주, 광주, 청주 등에 모여 살지만 대표할 만한 조직이 없고 단순한 친목 단체만 있는 정도다.
각 지역을 돌며 통합조직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는 그는 "지난 1년간 10여 회의 전국 모임을 추진해 단체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며 "우선 지역별로 회원제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의 대표들이 연합회에 속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회는 우선 한국으로 이주하는 고려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한국어 강습회와 취업·주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고려인 사회 통합을 위한 축제도 연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바자회·문화공연·노래한마당 등이 어우러지는 '2018 고려아리랑' 축제를 개최한다.
노 위원장은 "재한 고려인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돈을 벌어 귀국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한국 사회에 정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연합회는 고려인이 과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모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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