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저는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려인 동포 4세 김율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엄마를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키르기스스탄으로 또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다니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략) 저에게는 어쩌면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친구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고려인 동포 4세는 스무 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로 한국말을 못해 어려워하는 고려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더 이상 비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열린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율랴 양이 공개한 '대한민국 어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다. 김 양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위원회'가 그해 6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국민인수위원회에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도 이 편지를 낭독했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이하 동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해 4세 이후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왔다. 동포 대상의 방문취업비자(H-2)나 동포비자(F-4)를 받아 입국하면 일반 외국인보다 체류 자격이나 각종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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