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도개선에 대한 환영 성명서
◦ 법무부는 지난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2일부터 중앙아시아 국적 고려인과 중국동포에게 부여해오던 단기체류형태의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한국사회 적응이 수월해질 예상이다.
◦ 법무부의 노력으로 많은 고려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게 된 것은 다양한 국적과 언어로 다원화되어가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새로운 차원의 사회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개정된 외국인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료 연체가 출입국 제한으로 연계되게끔 조치한 것은 동포범위 세대제한 철폐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체류에 경제적인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외동포법상 동포 비자를 받아도 인두세처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다. 이는 정부 부처 간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과 입장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과 법무부 차원을 넘어선 범정부적인 통합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대한고려인협회와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는 4세대 이후 후손들에 대한 동포 범위 확대와 재외동표 체류자격(F-4) 변경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안정적 체류 지원등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고에 환영을 표한다. 안정적인 체류와 적응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놓인만큼 앞으로 고려인 동포의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의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 해 나가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다른 정부부처들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펼쳐가기를 촉구한다.
2019년 9월 10일
사단법인 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