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본보 7월1일, 2일, 3일자 1ㆍ3면 보도)이 제기됐던 고려인 4세 청소년들이 공교육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동포(4세)를 대상으로 한 ‘고려인 동포(4세) 공교육 적응 지원을 위한 심리정서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 최근 급증하는 고려인 동포(4세)에 대한 학습,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한 공교육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나선다.
교육 당국이 고려인 4세 관련 교육 대책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문화교육의 ‘선별적 포용’과 ‘다각적 지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고려인 4세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 하반기 고려인 4세를 위한 다문화교육 집중지원 사업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고려인 동포 4세 밀집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 남양중ㆍ매홀초, 오산 성호초, 안성중, 시흥 시화초 등 도내 5개 초ㆍ중학교에 ▲학생ㆍ학부모 상담 ▲한국어 보조강사 채용 ▲한국어 교육 교재 ▲이중언어 병행수업 교실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그동안 고려인 4세의 경우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다문화교육에서 소외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동포라는 개념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해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별적, 그리고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고려인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소외받고 사회에서 방치돼 불법체류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 4세를 위한 집중지원 사업과 심리정서교육 사업이 첫발을 뗐단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강현숙기자
도교육청, 내년 3월부터 공교육 적응 ‘심리정서교육’ 첫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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