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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8 19:09
[성명서]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는 법무부의 재외동포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포용 정책을 적극 환영합니다(12.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61  

(성명서)

고려인지원단체 ()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 등 동포단체들은 법무부의 동포 자녀 재외동포 자격 부여는 동포 자녀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도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며 환영합니다.


o 법무부는 202112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초··고교를 다니고 있는 고려인 및 중국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해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의 체류 불안정이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o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방문동거(F-1) 비자의 문제점은 부모의 체류상황이 변동되면 본인의 체류상황도 이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체류불안정성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 동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지원단체 ()너머는 지속적으로 시민 사회와 언론, 관계부처를 통해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체류 불안정성과 비자 제한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업과 인격 형성, 진로 탐색 등에서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o 동포 자녀들이 체류불안정으로 인해 제대로 배워야할 때 배우지 못하고, 꿈과 희망을 잃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 실업, 사회부적응, 일탈 등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모국으로 돌아온 동포 자녀들이 학업에 몰두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초··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수학중인 동포 자녀들이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을 찾고 실력있는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첫걸음이며, 동포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o 따라서 ()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를 비롯한 국내동포단체들은 법무부의 이번 발표를 모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동포 자녀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도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며 환영을 표합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모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동포 자녀들이 글로벌한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정부가 아직도 동포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방문취업제(H-2)와 건강보험 등에서의 차별을 철폐하여 동포와 자녀들 모두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1. 12. 28.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대한고려인협회

 

 

 관련 기사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0725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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