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재외동포법 때문에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 안산시민들이 관련 법 개정운동에 나섰다.
4일 안산 고려인문화복지원센터 '너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고려인 4만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안산에 1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고려인 4세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때문에 국내 체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동포는 '조부모나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정의돼 있어 고려인 4세부터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고려인 4세들은 만 18세까지 부모의 국내 거주를 통해 동반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지만, 19세부터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어 유학생 신분이 아니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고려인 4세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때문에 국내 체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동포는 '조부모나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정의돼 있어 고려인 4세부터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고려인 4세들은 만 18세까지 부모의 국내 거주를 통해 동반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지만, 19세부터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어 유학생 신분이 아니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그래서 19세 이상인 고려인 4세들은 체류를 목적으로 국내 어학당에 입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어학당이나 대학에 진학한 고려인 4세에게는 유학비자가 나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어학당, 대학에 가지 못한 19세 이상 고려인 4세들은 출국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해야 하는 셈이다.
고려인 4세 가운데 일부는 3개월짜리 단기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단기비자로 입국하고 있다.
어학당, 대학에 가지 못한 19세 이상 고려인 4세들은 출국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해야 하는 셈이다.
고려인 4세 가운데 일부는 3개월짜리 단기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단기비자로 입국하고 있다.
일부 안산시민들은 고려인 후손들을 모두 동포로 인식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를 구성해 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너머' 관계자 등 안산지역 인사 20여명(국민위 준비위원)은 이날 오후 안산시 한사랑병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국민위 출범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들은 재외동포법 때문에 고려인 후손들의 국내 체류에 제약이 따르는 문제를 상위법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려인특별법에 규정된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1860~1945년 러시아 및 구소련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체류자격을 취득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개정하려고 한다.
'너머'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이 미국 동포를 기준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2006년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여러 동포 중에서 유독 고려인들이 소외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고려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옛 소련은 1937년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시켰고, 올해로 80년이 됐다.
lji22356@newsis.com
'너머' 관계자 등 안산지역 인사 20여명(국민위 준비위원)은 이날 오후 안산시 한사랑병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국민위 출범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들은 재외동포법 때문에 고려인 후손들의 국내 체류에 제약이 따르는 문제를 상위법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려인특별법에 규정된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1860~1945년 러시아 및 구소련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체류자격을 취득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개정하려고 한다.
'너머'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이 미국 동포를 기준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2006년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여러 동포 중에서 유독 고려인들이 소외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고려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옛 소련은 1937년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시켰고, 올해로 80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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