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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5 11:34
고려인 강제이주 80년..'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공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128  
   http://v.media.daum.net/v/20170913182745316 [5805]
안드레이 장, 한야콥 등 고려인 2세 음악가 내한
안드레이 장 '고려아리랑' 연주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2,3세 음악인들이 내한했다.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3세 안드레이 장을 비롯해 작곡가 한야곱, 성악가 방타마라 등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행사에 출연한다.

오는 1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야외 원형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37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기획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기념공연으로 나뉜다. 2부에는 한야곱이 작곡한 '고려 아리랑'을 비롯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백만송이 장미' 등이 국내 거주 고려인들과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보일 예정이다.

고려인 강제이주는 구 소련이 시행한 첫번째 민족 이주 정책이다. 소련은 1937년 10월 극동 지방에 사는 한민족 17만 1781명을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2만5000여 명이 숨졌다.

고려인 3세 안드레이 장은 1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성수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말을 따로 배우지 못해 간단한 인사말만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이 조상님의 나라인 한국에서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그는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한 고려인이 예술을 전공한 경우가 드물다"며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의 의지로 고려인 3세인 저는 11살 때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린스키 오케스트라는 클래식과 오페라, 발레음악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러시아 교향악단이다. 안드레이 장은 이 교향악단에서 제1바이올린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지난 7월에 마린스키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평창과 통영에서 연주한 적 있다"며 "마린스키에선 한국에서 온 발레리노 김기민의 인기가 아주 높다"고도 했다.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그의 고려인 아내 나탈리아 류는 1부 기념식에서 '당신을 위한 로망스'를 부른다. 류는 러시아 콩쿠르 '가곡의 밤'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 타마라가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고 있다 © News1

2부 기념공연에선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한야콥이 작곡한 고려 아리랑을 416합창단, 하자작업장학교 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이 노래한다. 원래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었으나 이번 공연을 위해 김병학 시인이 노랫말을 붙였다.

한야콥은 "고려 아리랑은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라며 "나는 '고려 아리랑'을 통해 우리 고려인의 역사와 개척자의 삶(현재)과 희망(미래)를 노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아시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립고려극장의 '디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방 타마라는 백만송이 장미와 베싸메무쵸 등을 부를 예정이다. 그는 "멀리 떠나있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가 속했던 고려극장은 1932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연극과 음악을 공연해온 고려인의 대표 문화 공간이다.

한편,마이금 고려인대회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픈 역사인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라며 "동포인 고려인들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 공동위원장은 "고려인 후손 4만5000여 명이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 3세까지는 동포로 인정받지만 4세부터는 법적으로 외국인"이라며 "이제 10살 남짓한 고려인 4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살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고려인 4세에게 동포 자격을 부여하도록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영상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qCj1alzie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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