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너머::
고려인너머소개 활동 땟골이야기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후원하기 ГОВОРИМ ПО-РУССКИ
 
bbs_sub_5_1.jpg
 
 
작성일 : 14-05-13 18:04
[재외동포신문]경기도의회,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399  

경기도의회,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거주 고려인들의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

김경삼 기자  |  iamsama@hanmail.net

 


 

http://www.dongponews.net/news/photo/201403/25689_21794_96.jpg경기도의회가 김현삼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육아, 교육, 복지, 육아문제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한 경기도 거주 2,600여명 고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문화체육행사 △자녀 돌봄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바로가기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선부동 979-11) T. 031-493-7053 / F.031-494-7050
  COPYRIGHT(C)2014.JAMIR.OR.KR.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