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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9 18:27
(성명)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모국 귀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인도적 구호 조치 실시하라, 입국한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87  

(성명문)

정부(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중 모국귀환을 원하는 고려인동포의

긴급 여행 증명서 발급 과 입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인도적 구호 조치 실시하라

또한 국내 입국한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실시하라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15천여명의 고려인 동포 가족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험난한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며, 주로 인근국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o 그러나 현지에서 모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피난길만큼 험난하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다수 피난민은 여권이나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못해 입국비자를 받고있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피란민들의 애타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o 특히 인근 국가 폴란드의 경우 입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고려인 동포들이 폴란드 대사관에서 허가가 지연 되어 비교적 허가가 빠른 루마니아나 유럽의 다수 국가로 2차이동을 하고 있다. 운 좋게 귀국허가를 받아도 모든 재산과 삶의 근거를 버리고 피난 온 이들은 비행기 삯조차도 없는 형편이다. 국내거주 고려인동포들중 일부는 서류 구비와 돈없이 피란한 가족을 데리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o 전쟁 난민인 이들은 현재 우리 법체계 아래에서도 신속하게 긴급입국허가를 줄 수 있다. 고려인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할 권리가 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행정체계가 무너진 우크라이나 동포 피난민들에게 평상시에 요구되던 까다로운 입국 허가 조건을 적용하는 따지는 정부의 태도는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의식과 공감능력의 부재를 보여준다.

 

o 정부는 모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고려인 피란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들은 긴급여행증명서(허가서)의 즉시 발급, 입국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모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에 필요한 통일된 행정지침을 이 지역 외교 공관에 보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난 동포들에게 숙소, 음식, 의료 등의 인도적 구호조치도 정부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o 아울러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5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전쟁과 같은 긴급재난 에는 국적자뿐 아니라 재외동포도 전세기 지원과 같은 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모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모국에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임시숙소, 의료, 입학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호소한다.

 

o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맞아 우리 같은 동포조차 보살피고 돕지 못 한다면 기본적인 문명국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역사적 모국으로서, 문명국으로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동포들에 대한 체류 지원과 인도적 구호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 3. 28.

사단법인 너머 재한우크라이나피란가족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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