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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28 15:25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및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710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2023년 너머를 든든하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너머는 후원자님들께서 나눠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후원자님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너머가 2023년 12월 29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8호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고시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3.1.1. ~ 2028.12.31.(6년)입니다.


※ 관련링크 참조: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2023년 4분기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고시

후원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발급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정기후원, 일시후원)



□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사단법인 너머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단, 아래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사단법인 너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단체 등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로 후원하는 경우 (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서면 발급과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단법인 너머로 꼭 연락 바랍니다.

사단법인 너머 031-493-7053  기부금영수증 담당 김수연 



2. 기부금영수증 수기 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단법인 너머로 연락주시면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수기 영수증 발급하여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팩스, 이메일, 우편 중 택 1)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자님께서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드리고 있습니다.



□ 기부금 유형

사단법인 너머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문의 사단법인 너머 ☎ 031-493-7053 / ⌫ jamir150@daum.net 담당자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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