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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7 13:40
2018년 사단법인 너머 기부금영수증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06  


2018년 너머를 든든하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너머는 후원자님들께서 나눠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도 후원자님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너머가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인 및 법인의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7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너머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관보 공고문)


 
□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정기후원, 일시후원)



□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사단법인 너머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20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홈택스에 공지되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2017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단, 아래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사단법인 너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단체 등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로 후원하는 경우 (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서면 발급만 가능합니다.)

- 국세청, 사단법인 너머 기부금 영수증 등 기부금영수증 제출 서버의 오류로 인하여 기부금 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기부금영수증 우편 등 기타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사단법인 너머로 연락주시면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팩스, 이메일, 우편 중 택 1)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자님께서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기부금 유형

사단법인 너머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문의 사단법인 너머 ☎ 031-493-7053 / ⌫ jamir150@daum.net 담당자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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